「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 **, 안**
2. 공고기간 : 2024. 11. 1. ~ 11. 15.(14일간)
3.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1.01...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애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차령이 초과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신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선(합천~창녕)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
창녕군 도천면 일리 664번지 일원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_공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