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5항제7호에 따라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6항에 의거 말소등록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 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창원...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이동)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