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통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10.31.~2024.11.11.(12일간)
2. 공고 내용 : 기한내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3. 공고 대상 : 정○자 외 9명
4. 공고 방법 : 공...
1.「주민등록법」 제20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 불가한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한 바 있으나,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규정에 따라 최고가 불가한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한 바 있으나,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사망말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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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전국 2위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0일 소방청 주최 ‘2024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 대표로 참가한 김대광 소방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