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의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신고)취소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30.
아 산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10. 30.
2. 고시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건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