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등록 통보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보게재일 : 2024. 10. 30.
4. 운행정지등록일 : 202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3분기 임대차계약 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임대차계약 신고 현황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30.~2024. 11. 30.
다. 공고내용 : 임대차계약 신고현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