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농가소득 배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도에서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농업타운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공모요건 등을 확인하여
관할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혁신농업타운 추진계획(게시용).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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