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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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우리 시 의정부동 184-1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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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문...
의왕시고시 제2005-51호(2005.8.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_소2-17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국토의 계...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규정에 의거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붙임 양양군 물치항 시행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