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10.16. 2. 공고기간: 2024.10.28. ~ 2024.11.12.(15일간) 3. 대 상 자: 송...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울산 남구 대암로 야음로 **, 조*혁 외 4명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15일간)...
1. 모집대상: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2개소
※ 평가점수 최고득점 2개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
2. 지정주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3. 지정기간:2025. 3. 1. ~ 2028. 2. 29. (3년)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
주민등록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과 직권조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