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 20조, 제 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5. ~ 11. 1. (7일간)
나. 공고대상: 이*희 외 1인
다.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최고공고문(이○희 외 1인).pdf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10. 25.
나. 고시대상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1건
다.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