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거창군 장기요양요원 처...
「도로법」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국지도로
2. 노선명: 소로2-14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가능로49번길의 통행
4. 구간: 가능로49번길(가능동 663-21번지 ~ 가능동...
괴산군에서 추진 예정인「산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특정공법(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특정공법(관급자재)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산림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
2. 공고기간 : 2024.10.28(월)~2024.11.01(금)(5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10. 25.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17건_붙임내용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1부. 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 의정부동 238-1번지 주유소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의정부동 238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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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