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김해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hwp
김해시 자전거도로 변경ㆍ폐지 지정 노선도.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7호선)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부원동 7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신청자격: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거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거창군 장기요양요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