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2469(2024. 10. 11.)호로 공고된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내용 중 일부(서식)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내용을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 서식은 공고일 이후 적용되며, 그 외 다른 사항은 기존 안내문을 따름.
생태하천과에서 계약 의뢰한 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하천변 녹지대 복구 식재공사
2.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성남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4.(개찰일시: 2024. 11. 4. 11:00)
4. 기초금액:금298,000,000원(금이억구천팔백만원)(...
1.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14 등 5개 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3)에 비치하...
1. 성남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변경)작성 되었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성남 도시계획시설(양지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공원조성팀 ☏729-426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성남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서울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2.
나....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