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
우리 구 문현동 557번지 일원의 「문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09.23.자(2024년 제7차) 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우리 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의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20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등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음에도,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월) ~ 11. 5.(화)
2. 공고대상: 김ㅇ심
3...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해당 기간 동안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대상자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주민등록법」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준, 박*우
2. 공고 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
3. 공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