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4-403호(2005. 1. 6.)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3-171호(2023. 9. 27.)로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소로2-162호선)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두척동 고구려 앞 도시계획도로(소로2-162호선) 개설공사』...
경상남도 고시 제2005-128호(2005. 5. 2.)로 최초 결정, 창원시 고시 제2017-43호(2017. 2. 28.)로 변경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2-131호(2022. 7. 21.)로 실시계획 고시하였으나 2024. 1. 1. 실시계획이 실효되어 창원도시계획시설(소로3-124호선)의 사업 재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4. [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가 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5길,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 (유원지:신어산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