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당진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건설공사
2.사업주체 : 당진시
3.감리자 : (주)한국종합기술,(주)경동엔지니어링,(...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30. ~ 11. 20. (21일간)...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청천농어촌도로209호선운교재해복구공사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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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우리 시 의정부동 184-1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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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