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공익(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받고자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실시업체(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이행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기존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라 직권취소를 실시하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