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정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11.25.
2.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내 용 : 도로명주소 부여11개, 도로명주소 폐지2개
고시문(부여폐지).hwp 파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곡2...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비포장비료 공급·사용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비포장비료 등 과다 살포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비포장비료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필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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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