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분과 함께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동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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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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