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충주 신청리(347-1번지 일원)공장신축부지 내 유적』내 발굴(정밀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널리 홍보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황**(울산광역시 동구 대송12길 **)
2. 기 간: 2024. 11. 25. ~ 2024. 12. 04.(9일간)
3. 사 유: 무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 국가하천(북한강) 예초 및 위험목 제거공사(논미리 29-1번지 일원)
나. 위 치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 화천읍 대이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추정금액 : 금62,210,000원
- 추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