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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1 ~ 20 / 42건)

  • 어획물운반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그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신청

  •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근해자망) 또는 해역관할 시.도(연안자망)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 시.도/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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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허가·신고어업 손실보상청구
    면허, 허가, 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려는 자가 청구서와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을 함으로 보상청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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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사항 변경신고(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명칭)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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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어업 휴업(휴업연장)신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휴업연장)을 하기위해 미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단, 계속하여 2년 이상은 휴업할 수 없음)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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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어업 신청(연근해)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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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 변경허가 신청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근해어선의 톤수 및 주요 치수, 양륙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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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 변경인가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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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 포기신고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가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와 어업면허증을 제출함으로 어업권 포기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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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분할인가
    어업권을 분할하려는 자가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와 당해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어업권...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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