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1.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붙임 참조
□ 문의 : 인권교육기획과 김범조(02-2125-9856), 최찬영(02-2125-9851)
붙임.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