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방법
진정·민원 접수방법
○ 전화: 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우편/방문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팩스 : 진정서를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발송
- 인권상담팩스번호 : 02-2125-9811
○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 이메일 :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이메일 발송
- E-mail : hoso@humanrights.go.kr
진행절차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
-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 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정확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진정을 할 때에는 각 구금, 보호시설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이용하거나, 면전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전진정은 수용자가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소속 직원에게 요구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접수 받습니다.
방문:(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전화:1331|FAX:02-2125-9811~2|우편:(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이메일:hoso@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