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제도 도입 취지
-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 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제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 시기
-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진정인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대상 사건
-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
-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건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 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
○ 조정의 효력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조정 접수방법
○ 우편/방문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 홈페이지 : https://case.humanrights.go.kr
조정 절차
○ 조정 불응의사 표시
-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 불응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직권조정회부
-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각하
- 조정위원장은 ①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 ④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 조정성립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불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진정사건 조사절차가 재개됩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