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해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