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
/ 연락처 159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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