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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024.1.1.~2024.12.10.
  • 절차/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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