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24.10.22.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를 확대하였고,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하였다. 또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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