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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유산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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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350여건 지원, 예산 191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50여건 지원, 예산 5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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