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민원(아래 해당자만 전자 민원 처리 가능 단, 등록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함)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방문 예약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 가능 (단,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제외)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등록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청 기간
-전자 민원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체류 기간 만료일 3~60일 전까지 신청 가능
-방문 예약 : 체류 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단, 방문 예약일 이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이상이 남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신청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국번 없이 1345) 사전예약을 신청
○ 수수료 : 56,000원 (단 F-2는 4만 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
○ 처리 과정
-전자 민원 : 신청 - 수수료 결재 -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jpg 파일, 450Kbyte 이하) -접수 및 처리-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전자 민원신청 현황)
-방문 예약 : 방문 예약 - 예약 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