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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록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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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자 민원(아래 해당자만 전자 민원 처리 가능 단, 등록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함)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방문 예약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 가능 (단,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제외)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청 기간
     -전자 민원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체류 기간 만료일 3~60일 전까지 신청 가능
     -방문 예약 : 체류 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단, 방문 예약일 이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이상이 남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신청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국번 없이 1345) 사전예약을 신청

    ○ 수수료 : 56,000원 (단 F-2는 4만 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

    ○ 처리 과정
     -전자 민원 : 신청 - 수수료 결재 -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jpg 파일, 450Kbyte 이하) -접수 및 처리-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전자 민원신청 현황)
     -방문 예약 : 방문 예약 - 예약 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전자 민원 : 평일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전자 민원은 통상 3일 정도 소요)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 참조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 동포(F-4) 중 외국적 동포, 관광 취업(H-1)
  • 접수기관

    체류관리과 / 연락처 022110406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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