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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수용 또는 출소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수용증명서
     -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출소증명서
     - 출소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수용증명서의 경우 수용자 동의 여부 확인 및 기관 사정에 따라 1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수용증명서: 신청인의 온라인 신청 및 수용자의 동의 여부 확인 후 발급 
    ○ 출소증명서: 출소한 본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신청 중 법무부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수용증명서
    ○ 신청인 : 수용증명서 신청서 1부

    출소 증명서
    ○ 출소자 본인 : 출소증명서 신청서 1부
    ○ 출소자 외의 민원인 
        - 민원인 신분증
        - 출소자 위임장 1부
        - 출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서에 서명한 경우) 1부
  • 접수기관

    교정본부 보안과 / 연락처 02-2110-337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 최종수정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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