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0월 11일자 기사에서,
○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
□ 10월 16일자 기사에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을 토대로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이 수용 거부 논란이 제기된 분당차병원과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10.15.(화)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10.9.(수) 17:13경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17:47경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18:19경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9경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 경련 중인 상태였으며 기도 확보 후 산소를 즉시 투여하였습니다.
○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당시 분당차병원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당직 근무가 아닌 관계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 도중,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산소포화도 감소)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였으며, 비슷한 시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분당차병원에서는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2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경련발작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시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대기 중이던 구급대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되었고,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부전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분당차병원은 초기에 수용 문의 시 환자 증상(경련발작)을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미수용 통보하였으나,
○ 환자 도착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나은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응급실 배후진료(전문진료)의 약화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