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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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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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