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4년3/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2건을 선정
① [조심 2024인737]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경작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조심 2023방4112]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의 형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라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무주택자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37, 2024.9.10. (인용)
ㅇ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청구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주장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A가 단순히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청구종중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모두 영농비용과 시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종중에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조심 2024인177, 2024.7.17.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 그리고「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비록 청구인이 위 아파트 취득 당시,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은 여전히 취득세 감면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주택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에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어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당시 청구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해당 건축물은 1950년대에 신축된 목조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나타나고,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4년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