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자립·자활 강화 위해 「취업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 1.~12. 11.)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o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3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첫 번째로,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 시 정부 예산을 추가
적립하여 탈북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수혜를 입어왔습니다.
o 다수 탈북민이 질병 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76%(‘23년)인데 반해, 탈북민의 재북 학력은 고졸 이하가 79%
□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을 이루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붙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