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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24.1분기까지 신청 접수후 일몰 예정(14.11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폐지, 기존 대상자들에 한해 고용지원금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 구비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임금대장
    임금 이체확인서
    사업주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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