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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연락처 031-670-932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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