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