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ㅇ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ㅇ 현재 외국인투자가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ㅇ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사례와 같이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ㅇ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ㅇ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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