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공공기관인 경우 협의 또는 승인) 관련 법령 및 서식 안내
단, 매립 토지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산업연구용지_산단 지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새만금 사업지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용지를 관리하는 사업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종합검토→허가→고시, 공고→점용. 사용료 부과
○ 허가 후 실시 계획 승인 신청→승인→준공검사→고시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 구적법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특별법 」제14조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세8호에 따른 건설 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 신청 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 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시 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 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만 해당합니다)
○ 「해양환경 관리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 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6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