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자가 새만금 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관한 심사 및 작성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잠재투자자 및 투자의향사에게 절차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잠재투자자 및 투자의향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새만금 잠재투자자 및 투자의향서(LOI) 접수
    2.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구비 서류 검토
    -> 공공 및 토지소유자 등 상정 생략 가능
    3. 새만금 투자심사 전략회의 상정(신용평가 결과 BBB-이상인 상정 생략)
    * 위원장 : 새만금청 차장, 위원: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민간 전문가
    4. 새만금 투자심사 전략회의 개최
    5. 사업제안서 심사(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능력 등)
    6. MOU 체결 : 심사 결과 적격자와 MOU 체결(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7.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방침 결정
    8. 사업시행자 지정 공모(응모자격, 사업설명회, 질의회신, 사업제안서 제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9.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생략가능)
    10. 사업제안서 접수
    11.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관계기관,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12.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3. 법인설립(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 시행시)
    14. 사업협약 협의 및 체결
    15. 사업시행자 확정 및 지정고시(관보 고시)
  • 구비서류

    투자의향서, 사업제안서, 신용등급 평가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