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자가 새만금 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관한 심사 및 작성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잠재투자자 및 투자의향사에게 절차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잠재투자자 및 투자의향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1. 새만금 잠재투자자 및 투자의향서(LOI) 접수
2.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구비 서류 검토
-> 공공 및 토지소유자 등 상정 생략 가능
3. 새만금 투자심사 전략회의 상정(신용평가 결과 BBB-이상인 상정 생략)
* 위원장 : 새만금청 차장, 위원: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민간 전문가
4. 새만금 투자심사 전략회의 개최
5. 사업제안서 심사(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능력 등)
6. MOU 체결 : 심사 결과 적격자와 MOU 체결(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7.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방침 결정
8. 사업시행자 지정 공모(응모자격, 사업설명회, 질의회신, 사업제안서 제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9.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생략가능)
10. 사업제안서 접수
11.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관계기관,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12.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3. 법인설립(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 시행시)
14. 사업협약 협의 및 체결
15. 사업시행자 확정 및 지정고시(관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