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 시행 -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원활한 통관 지원 - 해외직구 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위조상품 등 불법제품 반입 집중단속 □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하여 11월 11일(월)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기간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뛰어넘은 만큼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3.1~10월) 월평균 통관건수 10,219천건 / ('23.11~12월) 월평균 통관건수 14,627천건 ** 직구현황(천건):('20)63,575→('21)88,380→('22)96,120→('23)131,443→('24.9)133,643 □ 이에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화물 반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ㅇ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ㅇ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9가지 올바른 직구 방법’ 참고 ㅇ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칸나비디올(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ㅇ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한 연락처와 해외직구할 때의 연락처가 다를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 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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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