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운영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개발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되었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자·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하여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요
<별첨>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