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법률개정(‘24.1월)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 법 시행령 공포(‘24.12.24)에 이어 시행규칙(’25.1.2) 공포
** 관련 보도참고자료 : ① 사회서비스 고도화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24.1.2 배포)
②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4.9.4 배포)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사례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 이용권 중단(발급취소)
(사례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 ⇒ 6개월 이용권 제한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참조)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25년 2.6%)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