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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정보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만약의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적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유국희
사무처장 임승철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3, 13층 / 우 04528 지도
대표전화 02-397-7300
유국희

유국희

위원장

  • 경력

    2021.12.04 ~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차관급)
    2020 ~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장)
    2017 ~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대변인)
    2011 ~ 2017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2008 ~ 2011 교육과학기술부(핵융합연구과장, 우주개발과장, 원자력안전과장 등)
    1998 ~ 2007 과학기술부(기초과학정책과, 원자력정책과, 공보관실 등)
    1991 ~ 1997 과학기술처(원자력개발과, 원자력협력과, 기초연구조정관실 등)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 원안위원장,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참석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이하 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INRA(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의장국: 독일 (차기 의장국: 프랑스) ※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첨부파일1240503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보도자료.hwp첨부파일2240503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보도자료.pdf첨부파일3240503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보도자료.hwpx
  • 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원자로냉각재펌프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발전소 가동 중에도 연중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상시검사제도 첫 시범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 밸브 작동시험 과정에서 밸브 내부 부품 미세 협착(디스크↔시트) 확인 및 교체 **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시험 중 과속도 방지 장치 베어링 손상 확인 및 교체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참고 : 상시검사 제도란?》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 이상징후 또는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 < 원전 검사제도 개편 > 구 분 시 기 → 구 분 시 기 정기검사 정기정비 기간 정기 검사 운전검사 운전 중 정비검사 정기정비기간 심층검사 이상징후 등 발견 시   첨부파일1240430_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보도자료.hwp첨부파일2240430_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보도자료.pdf첨부파일3240430_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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