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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관정보

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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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상민
차관 고기동 / 이한경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지도
대표전화 02-2100-3399
이상민

이상민

장관

  • 경력

    ’22.5.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19.7.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15.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0.9~’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0.3~’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외래교수
    ’05.2. 대법원 재판연구관
    ’0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장
    ’00.8~’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92.~’99.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89.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 특별적립금(15%이내) →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 특별적립금(20%이내) → 임의적립금(10%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권재현(044-205-2455)첨부파일1240503 (조간)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민원제도과).hwpx첨부파일2240503 (조간)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민원제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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