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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구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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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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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홈페이지 https://www.pipc.go.kr/np/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도
대표전화 02-2100-3114
고학수

고학수

위원장

  • 경력

    2022년 10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년 ~ 2022년 10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2019년 ~ 2022년 10월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2015년 ~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14년 ~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장
    2007년 10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기관소식

  •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마련,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 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금)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1분과(데이터 처리기준) ▲2분과(리스크 평가) ▲3분과(투명성 확보) 운영 중(‘23.10월~)  먼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하고,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은 동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하여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동 모델은 지난해 12월부터 정책협의회 2분과(리스크 평가 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데이터처리 특성, 프라이버시 위험의 유형, AI 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2월 중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근 얼굴·음성·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출입통제·금융결제·AI 음성비서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하여, 다른 정보에 비해 오·남용 및 유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요건이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어 관련 기술 발전에 비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중심으로, 산업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안전하게 생체인식정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체인식정보의 합리적 규율체계(안) 역시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리스크 평가 분과장)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간에 간극과 긴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국내외 정책, 연구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연하고 체계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LG AI연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제안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며, 특히 사용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리스크의 평가, 관리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임수연(02-2100-3078)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지영(02-2100-3062)첨부파일1241122 (조간)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신기술개인정보과).hwpx첨부파일2241122 (조간)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신기술개인정보과).pdf
  • 개인정보위, 민간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방법 찾는다 개인정보위, 민간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방법 찾는다- 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4년 11월 20일(수),“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 등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협의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첫 민·관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위가 견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제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위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협의회 부회장인 홍관희 LG유플러스 보호책임자의 진행으로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제도 및 활용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었다. 먼저 개인정보위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과 전승재 조사3팀장이 규제 유예 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와 사전적정성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뉴빌리티 권호현 변호사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사례, 서울대병원 김현경 변호사의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국외이전 제도 개선 사례, ㈜비바리퍼블리카 안규찬 본부장의 안면결제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사례, 국립암센터 김현진 팀장의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사례 등이 공유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협의회 간사인 장준영 세종 변호사의 진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개인정보위 김해숙 조사2과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경향과 유형별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경수 부장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롯데렌탈 전인복 부문장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방안, 윤수영 前 필립모리스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선제대응 사례,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 ㈜피씨에스지 이야리 대표의 해킹공격 사전탐지 솔루션 도입 사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관련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협의회 부회장인 홍관희 LG유플러스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위와 협의회가 보호책임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핸드북”을 공개하면서 “핸드북이 보호책임자가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핸드북은 보호책임자 제도(역할, 직위․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 및 업무(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처리환경 분석, 개인정보보호 활동, 침해대응 등), 보호책임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흐름도를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www.pipc.go.kr)과 협의회 누리집(https://www.kc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와 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첨부파일1241121 (조간) 개인정보위, 민간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방법 찾는다(자율보호정책과).hwpx첨부파일2241121 (조간) 개인정보위, 민간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방법 찾는다(자율보호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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