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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적용 대상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부여 대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①)
     -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동 사항은 인수합병을 뜻함)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 ④)

     * 제외 대상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 부여 한도
     - 벤처기업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 부여 방법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행사가격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

    ○ 행사 기간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6항에 따라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

    ○ 벤처기업 지원 특례 요약
     - (부여 대상) 임직원 외 외부 전문가(교수․연구원․변호사 등)까지 부여 가능
     * M&A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 부여 가능
     - (부여 절차)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군 이사회에 위임 가능
     - (부여 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외부 10% 이내)
     - (행사 범위) 부여받은 임직원은 사망 이외에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업

    * 별도 선정 기준이 없으며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벤처기업 자체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 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

    ○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수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 구비서류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접수기관

    벤처정책과 / 연락처 044-204-770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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