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조직의 건전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지급대상자(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환경부에 직접 제출 ·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지급
-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함
- 포상금 미지급 경우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 가능
- 부패행위 사실을 직접 상담제도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