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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절차/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서식 2] 이송료 청구서.hwp
    [서식 1] 진단수당 청구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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