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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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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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